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정모(19)군과 김모(19)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박모(18)군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에 반대 방향으로 진입한 차량이 교통사고 과실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방통행 도로 진입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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