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지원 배제한 '자체신용도' 도입…제4신평사 허용은 무산
독자신용등급, 내년 민간금융社부터 순차 적용…제3자 의뢰평가 허용 및 부실평가시 퇴출·영업정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신용평가사들이 개별기업에 대해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독자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당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던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개별기업에 대해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자체신용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신평사들이 자체신용도를 신용평가서에 기술하지 않아 신용문제 발생시 시장 충격이 컸다. 특히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기업들이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신평사들이 사전적 평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업 신용등급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평사들이 2017년부터는 민간금융회사,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신평사의 신용등급 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투자자는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기업 신용도를 파악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위험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신평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및 평가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평사가 발행기업의 압력을 받아 등급 인플레, 뒷북 평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제3자 의뢰평가 허용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한다.
앞으로는 발행기업 외에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과 비용 부담을 통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요청으로 적시에 객관적인 평가가 제공돼 시장에 다양한 등급 의견이 제시되면 신평사간 등급 적정성에 대한 상호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개별기업이 원할 경우 회사채 발행시 제3의 공적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업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제도와는 다른다.
김태현 국장은 "복수평가제에 따른 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기업이나 등급쇼핑 등 의혹 없이 당당하게 신용평가를 받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선정 신청제를 활용할 것"이라며 "신평사 선정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복수평가제 완화와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평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와 손해배상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신평사가 등급담합·계약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최대 '인가취소', 이해상충 방지 체계 마련 의무 위반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 및 관련 금융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신평사 임직원(배우자 포함)의 신용평가 참여도 금지한다.
김 국장은 "신평사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법규 위반시에는 예외없이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신평사의 법규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은 경우 신평사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배상책임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신규 신평사 진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진입 허용시 영업경쟁에 따른 부실평가, 등급 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신규 신평사 허용은 향후 제도 개선과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우선은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가요건을 재정비하고 신규진입 허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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