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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18시간 조사 뒤 귀가···총수일가 일괄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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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의 ‘정점’ 신동빈 회장(61)이 18시간 검찰 조사 끝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한 신 회장을 21일 오전 4시께 돌려보냈다.
롯데그룹은 해외 진출 및 국내 계열사 성장 과정에서 인수·합병, 끼워넣기·일감몰아주기 및 지분·자산 거래 등을 통한 손익 이전에 따른 배임, 총수일가 수혜 집중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급여 명목 법인자금 유용에 따른 총수일가 거액 횡령 의혹, 총수일가 자산·지분 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탈세 등 불법승계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계열사 롯데건설은 하청업체를 동원해 연간 30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해 온 정황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이 파악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규모는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자금 조성·운용 규모에 비춰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가 총수일가 지시를 받아 이를 관장해 온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의 간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신 회장은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배임 의도를 부인하는 한편 계열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 총수일가에 대한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94),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에 머물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해 온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는 재산압류 및 강제입국 조치를 병행하며 일단 조사 없이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표면화된 롯데그룹 수사는 이르면 월말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수일가를 일괄 기소하며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경우 보완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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