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한 신 회장을 21일 오전 4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이 파악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규모는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자금 조성·운용 규모에 비춰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가 총수일가 지시를 받아 이를 관장해 온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의 간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신 회장은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배임 의도를 부인하는 한편 계열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 총수일가에 대한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94),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에 머물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해 온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는 재산압류 및 강제입국 조치를 병행하며 일단 조사 없이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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