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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 신동빈 해임하고 그룹 뒤흔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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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결함' 입증 시 日 롯데홀딩스 경영권 위협
일본 경영 관례에 따라 대표직 사임 시나리오 예상

쓰쿠다 사장 필두로 日 경영진에 경영권 넘어갈 수도
검찰, 관여 여부 등 놓고 신병 처리 결정할 예정

일본 롯데, 신동빈 해임하고 그룹 뒤흔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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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조호윤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 경영 관례상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열어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해임되면 롯데홀딩스는 전문경영인인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비롯한 5명의 일본인 경영진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롯데그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도 신 회장 구속 이후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 위협이다. 롯데측은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를 바라고 있는 상태다. 검찰 역시 롯데의 지배구조상 일본인 경영진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액수, 신 회장의 관여 여부 등을 고려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 논리로만 정할 수 없어"=신 회장 소환조사를 끝으로 롯데그룹 경영비리 및 총수일가 불법승계 의혹을 겨냥한 100여일간의 검찰 수사도 마무리 국면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총수일가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4% 편법증여에 따른 60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94), 급여 명목으로 한국 롯데 계열사 자금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의 경우 불구속 기소 관측이 우세하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으로 실질적인 수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신 전 부회장의 경우 한국 롯데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에 머물며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56)씨는 강제입국 추진과 더불어 일단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파악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규모가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인수ㆍ합병, 끼워넣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계열사간 손익 이전에 따른 배임, 총수일가의 급여명목 법인자금 유용에 따른 거액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편법증여ㆍ탈세,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개별 계열사 비리까지 더하면 전체 범죄피해 규모는 조 단위에 육박할 수도 있어 통상대로라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위상 및 경영상 필요,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묵과하기 어렵다. '형제의 난'으로 번진 경영권 분쟁 역시 잠정적으로 신 회장의 판정승 국면을 맞았지만, 결국 그 불씨는 검찰 수사로 옮겨 붙어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채 남아있다. 막대한 규모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가 병과돼 법인 이사ㆍ감사 등에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이는 곧 이사회 구성 변동에 따른 롯데그룹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를 부른다. 검찰이 심사숙고하는 배경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요소,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갖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 "검찰 내부 수사논리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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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될 수도=결국 최대 관건은 신 회장의 구속 여부다. 신 회장이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정상적 경영활동 속에서 일본 홀딩스 이사회나 주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살아난다. 롯데그룹이 불구속 기소를 강력하게 바라는 이유다.

최악의 경우 신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 롯데그룹의 경영권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거쳐 힘들게 장악한 한ㆍ일 롯데 '원 톱'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 롯데를 모두 장악했을때 만들어놓은 복잡한 지배구조 탓이다. 신 회장이 올해 상반기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한 것도 얽히고 설킨 지분구조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비리혐의로 영장청구만 되도 경영진 해임과 새 경영진 선임이 관행이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 93.8를 가지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을 제외하고 5명 일본인 경영진으로 돼 있다. 이사 선임과 의사결정도 현재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시 롯데홀딩스 사장의 손에 놓여있다. 쓰쿠다 사장은 주총ㆍ이사회 소집을 통해 언제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홀딩스 지분 54.1%를 가지고 있는 이들 5인의 경영진은 신 회장이 구속되면 해임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즉, 한국 롯데가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 등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서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본 롯데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영공백을 맞을 경우 도덕적 책임으로 인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구속 수사 여부에 따라 신 회장은 주요 계열사 대표직에서도 줄줄이 이름을 내려야할 수도 있다. 롯데홀딩스의 경우 신 회장과 쓰쿠다 사장 2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체제가 쓰쿠다 사장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LSI)에서도 대표직을 사임해야할 수도 있다. 현재 롯데홀딩스와 LSI는 현재까지 신 회장의 우호세력이지만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경우에는 상황이 반전될 수 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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