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잇따른 검사비위 사건을 겪고 있는 검찰이 야당의 공수처 설립안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에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야당의 공수처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기관 이외에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특별감찰관을 도입한 상태다"라며 공수처 설립이 예산낭비 소재 및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독점권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 시행 된 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현행제도에 따른 수사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일축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