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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김영란법, 신고ㆍ처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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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신고처리 절차<자료=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신고처리 절차<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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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총괄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도 덩달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대상자가 포함된 소속기관도 소속기관장의 책임하에 1차적인 신고 접수, 조사, 수사 의뢰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담당자를 둬 챙겨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새로 선임한 청탁방지담당관과 같은 역할을 할 담당자 말이다.
이제 일주일 후면 과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관행으로 여겼던 '부탁(청탁)'이나 '선물', '식사대접' 같은 것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당사자인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 제3자 등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신고는 크게 보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신고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어느 곳에 해도 가능하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일단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조사ㆍ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징계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이나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모호하게 느껴지는 기준때문에 법 시행 초기에는 이의제기가 많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권익위가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소송으로 번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하는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 등을 적어내야 한다.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돼 도리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음해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부정청탁 내용이나 조치사항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면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부정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줄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으로 제한된다.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직자 등 대상자나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는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도 함께 적어내야 한다.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역시 '지체없이' 반환,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지체했다'면 제재를 받는다.

권익위는 "'지체 없이'의 판단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논란거리가 이것뿐은 아니겠지만 이것 또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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