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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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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이 무허가 도장업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서 문을 닫고 건물내에서 몰래 불법도장을 하는 모습(제공=서울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서 문을 닫고 건물내에서 몰래 불법도장을 하는 모습(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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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심과 주택가에서 시민건강과 대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6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도장업체 중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이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벌였다.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등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불법 도장을 해 인체에 해로운 먼지, 탄화수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은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1.3배(132.8ppm)에서 4.7배(472.1ppm)까지 초과 배출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업체 중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6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5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 조업(1곳)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4곳)순이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킨다. 또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적발된 69곳에 대해 6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시 특사경은 출입문을 잠그거나 진한 썬팅 및 사업장 밖 CCTV 설치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잠복과 증거 채증 등 연중 상시수사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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