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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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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파산 관제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현 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기 금액을 1700억여원으로 최종 판단했다.

법원이 파악한 채권자는 3700명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원은 현 전 회장의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등을 중심으로 재산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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