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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