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600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CP를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현 전 회장이 유죄로 인정받은 회사채와 CP 규모는 170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현재현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배임의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현재현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