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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최근 5년간 3만건…과태료 부과는 단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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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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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근 5년간 소방서 등으로 걸려온 허위신고가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동기간 33건에 그치는 등 처벌 비율은 약 1000분의 1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119 장난신고 및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는 총 2만9779건이었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따라 허위신고를 장난신고와 거짓신고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장난신고는 소방서 상황실이 발신자가 장난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해 출동을 하지 않은 것이며, 거짓신고는 소방력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급 상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것을 일컫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장난신고 1만6171건과 거짓신고 61건, 2013년 장난신고 7090건, 거짓신고 55건, 2014년 장난신고 3198건, 거짓신고 30건, 2015년 장난신고 2267건, 거짓신고 21건, 2016년 상반기 장난신고 1053건, 거짓신고 6건 등이다.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여전히 1000건이 넘는 허위신고가 접수 되는 등 현장에 있는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119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실제 2012년 이후 5년간 허위신고는 3만건에 달하지만 이로 인해 과태료까지 부과 받은 건수는 33건에 불과했다.

'시도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2012년 5건, 2013년 11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2016년 상반기 4건 등이었다.

지진이나 화재 등 위급상황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소방서에 대한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은 약한 편이어서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가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119는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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