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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6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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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군ㆍ경찰에게 학살당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가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군ㆍ경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고 판정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구ㆍ경북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의 피해자 110여명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 본인과 배우자ㆍ부모와 자녀ㆍ형제자매 등에게 각각 8000만원과 4000만원, 800만원, 400만원 등 총 6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단, 대법원은 피해자 중 1명은 사건이 발생한 1950년 7월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은 경산ㆍ청도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경북지구 방첩부대(CIC), 국군 제22헌병대 등 군인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산과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들을 연행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함께 경산 코발트광산으로 데려가 재판절차 없이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경산 코발트광산에서만 정부 추산 2000여명, 유가족 추산 3500여명이 군ㆍ경에 의해 학살당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군ㆍ경에 의해 대구ㆍ경북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ㆍ경주ㆍ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ㆍ고령ㆍ성주ㆍ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집단 학살사건이 발생했고, 이번 재판에서 손해배상 규모가 최종적으로 가려졌다.

한국전쟁 발발을 직후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이 북한국과 결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국 도처에서 이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도 컸다.

1ㆍ2심에서는 "이들 사건이 국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8000만원, 배우자에게는 각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3월16일부터 2010년 6월30일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건에 대해 각각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 활동 근거가 된 과거사법 상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장 빠른 진실규명결정일인 2009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0년10월12일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시일이 너무 지났다며 손해배상채권 시효 소멸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희생자들이 각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하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표 도과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봐 대한민국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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