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알레젠은 두드러기, 발진 등 접촉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51개 제품 EU기준(100ppm) 훨씬 초과…27개는 향알러진 농도 1000ppm 넘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두드러기나 발진 등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샴푸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다량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명확한 성분표기가 없어 소비자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향 알레젠은 세제 등에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지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과 '시트로' 등 26종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천연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을 초과, 잔류제품은 10ppm을 초과하면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향료'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을 대상으로 24종의 향 알러젠에 대하여 정량분석 한 결과 55개의 제품 중 54개에서 1종 이상의 향 알러젠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기가득 수국향 섬유유연제’,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온더바디 스위트 러브 퍼퓸 바디워시 제품’ 등 3개 제품에서는 13종의 향 알러젠이 검출됐다. 반면,
아이쿱 생협의 섬유세제 ‘맑은샘’에서는 24종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살림의 '자연담아 안전한 액상세제'는 향 알레젠인 시트랄 성분이 3630.2ppm이나 검출됐다. 한 살림은 샴푸와 린스에도 1000ppm을 초과하는 향 알러젠이 각각 2종씩 나왔다.
또 향 알러젠의 누적 검출률(한 제품에 여러 개의 향 알러젠이 사용된 경우를 포함)은 린스(866.7%), 샴푸(842.9%), 섬유유연제(806.3%), 섬유세제(693.3%) 등의 순이었다.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 알러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향 알러젠의 농도가 100ppm 이상인 경우는 55개 제품 중 51개였으며, 그 중 27개는 총 향 알러젠의 농도가 1000ppm을 초과했다 각 성분별로 100ppm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55개 가운데 45개로, 유럽연합에서 정한 농도를 초과한 만큼 제품의 라벨에 향 알러젠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제품에서 검출된 향 알러젠은 리모넨으로 55개의 제품 중 50개가 해당했다. 이어 리나룰이 48개의 제품, 벤질알코올은 38개에서 검출됐다. 시트랄, 헥실신남알데하이드, 릴리알, 벤질살리실레이트, 시트롤넬올, 알파-이소메칠이오존, 유제놀, 제라니올, 쿠마린, 벤질 벤조에이트, 파네솔, 라이랄, 아밀신남알, 이소유제놀, 하이드록시 시트로넬올, 아니스알코올, 벤질 신나메이트 순으로 나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향 알러젠 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향 알러젠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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