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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성 알레르기 주범은 샴푸·린스?…향알러젠 성분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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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55개 세정제품 中 54개 제품에서 1종 이상 향알러젠 성분 검출
향알레젠은 두드러기, 발진 등 접촉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51개 제품 EU기준(100ppm) 훨씬 초과…27개는 향알러진 농도 1000ppm 넘어


접촉성 알레르기 주범은 샴푸·린스?…향알러젠 성분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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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두드러기나 발진 등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샴푸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다량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명확한 성분표기가 없어 소비자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의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 알레젠은 세제 등에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지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과 '시트로' 등 26종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천연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을 초과, 잔류제품은 10ppm을 초과하면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향료'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을 대상으로 24종의 향 알러젠에 대하여 정량분석 한 결과 55개의 제품 중 54개에서 1종 이상의 향 알러젠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제품(엘리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컨디셔너)에서 최대 15종의 향 알러젠이 검출됐고, 또 다른 1개 제품(이마트 PB상품, 푸석한 모발에 동백담은 샴푸)에는 14종의 향 알러젠이 나왔다.

‘향기가득 수국향 섬유유연제’,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온더바디 스위트 러브 퍼퓸 바디워시 제품’ 등 3개 제품에서는 13종의 향 알러젠이 검출됐다. 반면,
아이쿱 생협의 섬유세제 ‘맑은샘’에서는 24종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살림의 '자연담아 안전한 액상세제'는 향 알레젠인 시트랄 성분이 3630.2ppm이나 검출됐다. 한 살림은 샴푸와 린스에도 1000ppm을 초과하는 향 알러젠이 각각 2종씩 나왔다.

또 향 알러젠의 누적 검출률(한 제품에 여러 개의 향 알러젠이 사용된 경우를 포함)은 린스(866.7%), 샴푸(842.9%), 섬유유연제(806.3%), 섬유세제(693.3%) 등의 순이었다.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 알러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향 알러젠의 농도가 100ppm 이상인 경우는 55개 제품 중 51개였으며, 그 중 27개는 총 향 알러젠의 농도가 1000ppm을 초과했다 각 성분별로 100ppm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55개 가운데 45개로, 유럽연합에서 정한 농도를 초과한 만큼 제품의 라벨에 향 알러젠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살림 자연담아 안전한 액상세제

한살림 자연담아 안전한 액상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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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제품에서 검출된 향 알러젠은 리모넨으로 55개의 제품 중 50개가 해당했다. 이어 리나룰이 48개의 제품, 벤질알코올은 38개에서 검출됐다. 시트랄, 헥실신남알데하이드, 릴리알, 벤질살리실레이트, 시트롤넬올, 알파-이소메칠이오존, 유제놀, 제라니올, 쿠마린, 벤질 벤조에이트, 파네솔, 라이랄, 아밀신남알, 이소유제놀, 하이드록시 시트로넬올, 아니스알코올, 벤질 신나메이트 순으로 나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향 알러젠 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향 알러젠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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