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창진(53) 전 안양 KGC 감독이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법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 도박)로 전 전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