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더불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는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등)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대상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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