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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보험금]④부품 교체 부추기는 수리업체 '경미사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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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매년 '쑥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범퍼 교환보다 수리를 택하면 품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시스템은 작동이 불가능 할 수 있다.”

국내 유력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 수리업체는 범퍼를 수리하기 전에 이같은 확인서에 고객 서명을 받는다. 은근히 범퍼 교체를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와 같이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은 '재활용'이 불법이다. 하지만 범퍼의 경우 시스템 작동과 상관이 없는 데도 새 것으로 교체를 권유한다. 일종의 불안 마케팅인 셈.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자동차 과잉수리를 방지하기위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경미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엔 살짝 부딪히거나 긁히기만 해도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비업체도 교체를 권했다. 이제 이런 일은 힘들다.

하지만 경미 사고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에도 온갖 편법으로 범퍼 교체를 권유하는 정비업체들은 여전히 있다. 브라켓(범퍼를 차체에 고정시켜주는 부품) 손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범퍼 교체를 권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실제 범퍼를 교체하면 YF소나타 기준 34만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커버만 바꾸면 4500원짜리 브라켓을 포함해 10만~15만원이면 충분하다.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에선 암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소유주가 오히려 신품 교체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수리업체는 고객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의 경우 부품 교환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외제차 수리비 더 심각=지난 3월 9일 서울 논현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벤츠 운전자는 앞범퍼 교환비용으로 234만원의 수리비를 보험사에 요청했다.'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수리비는 100만원에 불과하다.7월 7일 서울 수색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벤츠 운전자는 앞범퍼 수리비용으로 76만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가이드라인 적용 전에는 통상 190만원이 요청됐었다.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3년 86.8% ▲2014년 88.4% ▲2015년 87.8%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다. 적정손해율 78%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적정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관련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손해율 수준임을 의미한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도 2014~2015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기고 있다.

손해사정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미사고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현재의 범퍼에서 다른 부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위해선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부품 수리와 관련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럽 같은 곳에선 일렬 주차된 차량 사이 주차공간이 좁을 경우 앞 뒤 차의 범퍼를 툭툭 치면서 주차하는 광경도 쉽게 볼 수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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