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연소득 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자 중 5년 이상된 중고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3~8% 저렴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 서류로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장애인 복지카드는 항상 휴대를 하고 있다. 보험 갱신시 장애인 증명서류 역시 2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해마다 보험 갱신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다른 할인 특약과 함께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령자는 가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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