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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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병무청이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한다는 보도를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33배나 차이가 났다는 기사는 비교 기간과 비교 대상이 달라 생긴 오보라는 것.

병무청은 “공직자는 1940~1988년생에 해당하는 병역사항 전체를 종합한 것이나, 일반인은 2016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인은 해당 년도의 징병검사로 인한 면제만 포함하지만 4급 이상 공직자는 입영대기 중 사고나 질병 등과 같은 다른 면제사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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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병무청 관계자는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일반인을 비교해 보면 공직자 본인은 일반인보다 16.2%p, 직계비속은 6.1%p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9.9%인 2520명으로 집계됐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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