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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결에…홍준표 지사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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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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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실형 선고를 받은 직후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받은 느낌"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본인의 선량함을 주장했다. 홍 지사는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한 번 물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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