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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이재정 '건국절법제화' 이렇게 다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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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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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건국절 법제화'에 대해 상당한 온도차를 보여 주목된다.

남경필 지사는 민생과 상관없는 정치적 논쟁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국회에서 입법되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로 봐야 한다며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948년을 건국절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국절 법제화는 국회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자는 주장을 입법화하려는 것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및 도교육행정 질문에서 건국절 법제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은 (갖고)있지만 건국절 지정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과 상관없는 정치적 논쟁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며 "정치적 논쟁이 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하지만 "만약 건국절이 국회에서 입법이 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공무원 교육은 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과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건국절 법제화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이 과제는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판단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역사학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이 기구의 심도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과 항일독립운동의 실체를 존중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도의회 박용수(더불어민주당ㆍ파주ㆍ2)의원은 "건국절 법제화는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북한정권이나 하는 수준 낮은 정치적 행위"라며 "이러한 '입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입법이 된다면 공무원에게 어떻게 역사교육을 시킬 것인가"라며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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