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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성남시민순찰대' 3년간 더 시범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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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7월28일 성남시민순찰대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7월28일 성남시민순찰대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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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가 좌초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8일 성남시민순찰대를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시의원 측근 채용 의혹,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총액인건비제 한계 등을 지적하며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순찰대는 시범운영 기간 종료 시점인 9월말 해체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인 순찰대 운영을 요구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일부 조건을 달아 이를 수용하면서 이날 시범운영 연장에 합의했다.

순찰대 시범운영 연장 합의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기간 3년 연장 ▲부칙 존속기한 3년 연장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 개선 등이다.
새누리당협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 가능할지는 두고 볼 문제"라며 "시범운영 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순찰대의 사업성과를 더욱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28일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는 구별 1개동씩 모두 3개동(태평4ㆍ상대원3ㆍ수내3동)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9급 상당ㆍ주 35시간 근무) 36명과 공공근로인력 18명을 합쳐 모두 54명(3개동x18명)이 24시간 3교대로 동네를 순찰한다.

이들은 행복사무소에서 상근하며 여성 심야 귀가에서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억원, 올해 18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책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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