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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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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ㆍ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도서 발행 고시를 한 뒤 학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집필ㆍ심의 작업이 완료되기에 앞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의 구성을 공개ㆍ검증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교과서 집필ㆍ심의가 끝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언급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지난해 집필진 2명(신형식 이화여대 교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후 해당 집필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거나 SNS 등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돼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보다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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