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집필ㆍ심의 작업이 완료되기에 앞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의 구성을 공개ㆍ검증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지난해 집필진 2명(신형식 이화여대 교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후 해당 집필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거나 SNS 등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돼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보다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