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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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 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 과목 5개 이상이다.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는 규칙 시행(2019년1월1일)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한다. 미 수련자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실시한 교육을 포함. 단 150시간 이내)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한다.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한다.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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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020년 2월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18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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