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6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자극적인 광고로 의료수익이 더 오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성차별 의식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의료광고의 공공성은 광고에서도 구현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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