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간 1000인용 이상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200인용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200인용 정화조는 통상 3~5층 건물 규모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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