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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악취·소음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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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맞아 악취발생 사업장 1300곳 집중점검,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62개 셀프세차장 컨설팅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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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생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하절기를 맞아 악취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쓰레기적환장, 인쇄·도장 시설 등 악취발생 사업장 1300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8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지난 6월부터 공공분야 악취배출사업장 43곳과 중점관리사업장 13곳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기준 초과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 생활불편민원해결사 30명은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62개 셀프세차장을 대상으로 소음민원 갈등 청취,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에 나선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3572건으로, 이 중 86.6%인 3095건이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하수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 1100여개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위 등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빗물받이 980여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인쇄, 도장, 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전체악취 민원의 13.2%)를 근절하기 위해 시는 발생원별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시설 악취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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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은 지난해 기준 4만1286건으로 전년대비 1만11건(32%) 증가했다. 증가한 소음민원은 공사장 소음이 97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공사장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전 신고된 공사에 대해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시 전역의 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소음관리구역지정, 교통저감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및 층간소음상담실 등을 통해 당사자간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확성기 등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현장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생활공해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45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했으며, 이중 소음에 관한 분쟁이 524건으로 96%를 차지했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내용 중 64%인 350건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했고, 신청건 중 76%인 412건이 합의 또는 위원회 결정을 따랐다. 올 7월부터는 조정위원회를 현장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실천 캠페인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상 시 생활환경과장은 “악취,소음과 같은 생활공해는 음식점, 거리, 지하철 등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 생활공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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