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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정,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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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6·25 전쟁 당시 정부에 의해 조직됐지만, 지휘부의 부정·부패로 수만명이 아사(餓死)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5일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은 6·25전쟁 개전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어려워지자 조직된 군사조직으로, 관련기록에 따르면 약 68만명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지휘부의 부정·부패로 보급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아 수만~수십만에 이르는 사상자를 내 한국 현대사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다.

당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이승만 정부는 사령관이자 국방부장관의 사위인 김윤근 등 5명을 사형에 처했지만, 관련 피해자 규모나 전후관계는 미궁속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국가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8월까지 국민방위군의 소집, 이동,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실종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실종자 및 사망자 등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출 것을 권고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금은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기억하는 생존자가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법정 근거를 마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길을 나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려 진정한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범죄나 부당한피해에 대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국가적 책임이 따른다는 엄중한 원칙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기억되게 하고, 상처받은 국민을 진심으로 돌보는 조국,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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