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해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이다. 지난 1975년부터 매년 약효군별로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5만8000여 품목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내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생동재평가) 대상으로 당뇨병치료제 성분 글리벤클라미드 함유제제 등 139품목도 함께 공고했다.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등과의 동등성 입증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품목허가갱신 제도 이외에도 국외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하는 특별 재평가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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