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1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AD

이날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의약품광고심의ㆍ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오는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 교육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