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해당 기업은 세제 및 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선 기업활력법 소개 및 실시지침에 대한 산업부 발표와 함께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조항에 대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월드클래스 300기업 지정 등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우리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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