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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학부모 성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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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부모 성비를 맞춰야 한다.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유아교육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지난 4월 전국유아교육진흥원장협의회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기관의 역할에 맞게 이름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이같은 내용이 있지만 유치원 운영위에는 없던 점을 보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수 20명 이상'으로 개정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나 유치원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성비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여성 위주의 유치원 운영위원 성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는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 외에도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0월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시행·공포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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