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에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제도의 국내입법화를 추진하고 세원의 국외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최상목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의 기본방향에 기초하면서도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추진과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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