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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인1개소법' 논란…"부분위헌" vs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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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올해 안에 위헌심판 결론 낼 듯

[그래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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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의료계에 이른바 '1인1개소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바뀌었다.

개정된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한 쪽에서는 의료의 공익성을 위해 이 법조항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조항이 위헌 또는 부분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명목으로'와 '개설·운영'이란 두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어떤 명목으로'와 '개설·운영'의 범위=현재 이 법조항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곳은 유디치과이다. 유디치과는 전국적으로 약 120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구축하고 있다. 병원마다 대표원장이 따로 존재한다. 다만 병원경영컨설팅, 의료장비 구매, 인력 공급 등은 공동으로 운영한다.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의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 법조항에 위반된다. '개설과 운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불거진 문제이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해당 법조항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법 33조8항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조항은 '부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법조항이 두루뭉술하면서 이를 확대해석하면 서울대병원도 '1인1개소법'에 걸릴 수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학교병원법인은 혜화동에 본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있다. 분당에는 분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존재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27조3항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본원의 병원장이 분원의 병원장이 따로 있음에도 분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이다. 개정 의료법의 '운영' 부분에 저촉된다.
복지부 측은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법인인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특정 의료인이 두 개 병원을 개설, 운영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의 공익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조항의 합헌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이해관계'?=이번 논란의 시작은 의료 서비스의 저가시장에 대한 이익단체의 반발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유디치과는 전국 네트워크 병원을 구축하면서 저가 정책을 내세웠다. 기존 치과비용보다 값싸게 서비스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은 반발했다. 유디치과의 저가정책으로 다른 치과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에 대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시술과 비교했을 때 신체·생명 등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술을 허용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판결이었다.

법조계에서도 개정 의료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신앤유의 김종식 변호사는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 법제처 등 유관 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74일 만에 졸속 개정됐다"며 "의료계에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올 하반기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을 둘러싸고 합헌과 위헌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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