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소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증권집단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했다.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법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들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 제출·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장기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즉시항고제’ 역시 개선했다. 집단소송허가 신청 3심에 본안 3심,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작년 무려 1243억 매출…대기업 빵집 제친 토종 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