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인 '증권집단소송제'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사실상 6심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증권관련집단 소송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9건이었다.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했고 소송허가결정까지 평균 48개월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남소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증권집단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했다.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법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들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 제출·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장기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즉시항고제’ 역시 개선했다. 집단소송허가 신청 3심에 본안 3심,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게 했다.채 의원은 “지난 10년간 현행법으로는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어느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제도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개선해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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