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후 지원 대상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일부대상에 한정돼있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순수월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수급자, 기존학자금 대출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가 안정되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저소득층에게는 주거급여지원을, 높은 월세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층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서민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과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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