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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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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금품을 가로채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소속 B(33·구속)씨, A씨의 동거남 C(32)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형사 고소 및 언론제보 운운하며 박씨 소속사 대표를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C는 A씨로부터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박씨가 문제의 업소를 다녀간 이튿날인 6월 5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와 함께 박씨 매니저를 만나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살 수는 없고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8일까지 매일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박씨를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한다.

결국 금품 갈취가 수포로 돌아가자 A씨는 같은 달 10일 박씨를 관할 경찰서에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그러나 A씨와 박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고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A씨 외에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나머지 여성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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