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박유천 성폭행 피소 사건과 무관한 여성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유포한 30대 증권회사 직원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한 동료가 박씨 피소 기사 내용을 올린 뒤 다른 동료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박씨 고소 여성으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후 '박유천의 그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사진과 사건 경위를 시간별로 정리한 일명 '찌라시'를 또 다른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동료는 피해자 외모가 마음에 들어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는 이씨와 동료들과 모르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퍼뜨린 사진과 찌라시는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 피해자는 생업이었던 헬스트레이너 일까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가족들까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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