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학생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관리는 물론 가능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내놓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통해 학생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은 약 1만명(해외출국 제외)이 새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 취학의무가 면제되는 상한연령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유예·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의무교육 유예·면제 제도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 관리를 위해 미취학·무단결석 2일차부터 취학 및 출석을 독촉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에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다.
이를 통해 취학 의무가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속적 관리를 실시해 국가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업중단 학생이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학업중단위기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 지역의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나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정·지원하고 방송중학교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해 과목 단위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직업훈련기관에서의 학습이나 기타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 등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학업중단 학생 중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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