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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김영란 법’ 시행 대비 대응책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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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전문가 초청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등 2대 분야 8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 ‘김영란 법’ 시행 대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응책은 법률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북구는 법률에 대한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 담당관(감사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사항을 신속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발생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를 관장하는 ‘청탁금지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그리고 내달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법률자문을 초빙,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적용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구는 법률의 주요내용, 적용사례,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을 담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책자를 200부 발행해 구 본청·동주민센터 등 전 부서에 배부,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법률 적용대상이 광범위함을 감안, 일반 주민들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책자내용을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 안팎의 청렴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이 공직사회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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