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을 최초 유포한 사람은 미국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0)씨를 입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2014년 인터넷 언론사 '아시아엔'의 기사 내용에서 사망일자와 보도일자를 바꾼 것으로, 당시 이 언론사는 기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삭제한 바 있다.
경찰은 파일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베의 서버를 압수수색, 최씨가 이 회장의 사망 조작 기사를 처음으로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추천을 받아 인기글로 등록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앞서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 등을 게시했던 점을 들어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성 여부와 다른 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씨는 2000년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군입대도 연기한 채 10여 년간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마트에서 시간제 노동(파트타임잡)을 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달 30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 최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