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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유족에게 20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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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점검 책임 인정 부산시도 책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9명이 숨진 2012년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건' 유족들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사고로 숨진 6명의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산시와 업주들이 총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와 공동업주 4명에 대해 유족들에게 1인당 300만~3억4600만원씩 총 19억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물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대로 확정했다.

1심에서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총 2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건물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소방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쳐 비상구 폐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 노래주점 화재는 2012년 5월5일 오후 8시50분께 노래주점 출입구 쪽 방 전기시설에서 불이나 9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업주는 주점 비상구 일부를 불법 구조변경하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교체하는 등 사고 위험성을 높였다. 또한 업주는 화재 당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줄행랑 쳐 피해를 키웠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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