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의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정위의 해당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고발 등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제품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국조특위는 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런 임상·역학적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판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한 "인체유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단지 현재 수준에서 아직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은 다분히 적극적으로 기업을 비호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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