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판기일에 참석한 이주노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5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그러나 이주노는 당시 가진 돈은 1억 원에 불과해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주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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