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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는 친가만 인정' 금복주, 창사 이래 60여년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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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결혼하는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해 논란이 된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창사 이래 약 60여년 동안 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 부적절한 인사 조처까지 자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왔다.

이들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지만,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A씨 1명뿐이었다.

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에겐 주로 경리나 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만 맡겼다. 인권위는 "여성은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승진이 가능한 근무 기간 요건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2년 늦게 승진하도록 하기도 했다.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관행은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한 불합리 규정과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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