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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결혼퇴직’ 종용한 ‘금복주’ 불매운동 전국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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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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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여직원에게 ‘결혼 퇴직’을 종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 단체 8곳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금복주 불매운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혼인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2016년 오늘, 우리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던 ‘결혼퇴직제’가 유령처럼 배회하는 기괴한 상황과 마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이 금복주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금복주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만큼 전국 차원의 불매운동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복주는 여성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특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도 이날 금복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부터 금복주 측의 진심 어린 사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업체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금복주가 피해 여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 같다”며 “여성노동자 차별 문화가 해소될 때까지 불매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복주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금복주는 지난 16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금복주 사주인 김동구 회장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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