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 계획과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운수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명에 의거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등 9개 세부과제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운전자 탑승전 승무 부적격 여부 확인 의무화, 안전 운행 매뉴얼 제작ㆍ배포,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여객 및 화물운수업체 행정처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 사업용 대형차량 검사의 공단 일원화 등의 6개 세부과제를 만들었다.
아울러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7개 과제도 만들었다.
국토부는 36개 세부과제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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