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 보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이다. 이들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 대변인은 '친인척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친인척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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