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영리목적의 병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9일 이모(61)씨와 전직 공무원 정모(63)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무장 병원은 설립 자체가 불법이어서 허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상 4층짜리 요양병원에 의사 4~5명을 고용해 입원실 15개 등을 갖추고 사무장병원을 경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인이 동업해 사무장병원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비의료인인 정씨가 수익의 60∼70%를 가져가는 등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보고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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