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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세워 요양급여비 112억원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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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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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영리목적의 병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9일 이모(61)씨와 전직 공무원 정모(63)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양주시 마석에서 의료인 등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들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이 같은 사무장 병원은 설립 자체가 불법이어서 허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상 4층짜리 요양병원에 의사 4~5명을 고용해 입원실 15개 등을 갖추고 사무장병원을 경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 이씨는 병원 원장을, 전직 공무원인 정씨는 행정원장을 각각 맡아 수익을 나눠가졌는데 의료인이 아닌 정씨가 수익의 최대 70%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인이 동업해 사무장병원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비의료인인 정씨가 수익의 60∼70%를 가져가는 등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보고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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