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는 연체를 한 소비자의 카드를 이용정지 또는 한도축소 하기 전에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카드를 해지하려면 10영업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한 뒤 3영업일 내에 고지하면 됐다. 또 한도초과된 카드로 여러 번 결제를 시도하지 않도록 SMS로 승인거절을 알린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만기 사실을 SMS로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 만기 1개월 전에 우편으로만 알렸다. 주소 이전 등으로 계약자가 보험금이 나온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사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를 하면 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상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보증인에게만 연체 사실을 알려 왔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안내를 원하는 소비자에겐 대출 기간 중 연 1회 정도 이메일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토록 한다. 현재는 대출신청 또는 만기연장 때만 알린다.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펀드상품의 원금 손실률, 수익률 변동 등을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토록 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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